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내국법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며, 동 주식 양도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자회사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자회사의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자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선행조건인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, 내국법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「법인세법」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며, 동 주식 양도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
상세내용
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내국법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며, 동 주식 양도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
자회사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자회사의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자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선행조건인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, 내국법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「법인세법」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며, 동 주식 양도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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