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주식의 취득가액 및 주식 양도 시 손금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5.22
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내국법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며, 동 주식 양도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자회사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자회사의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자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선행조건인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, 내국법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「법인세법」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며, 동 주식 양도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내국법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며, 동 주식 양도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자회사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자회사의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자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선행조건인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, 내국법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「법인세법」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며, 동 주식 양도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